지난 9월9일 오후 제주 추자도 인근 청도 해상에서 150t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 바지선 동아150호가 돌고래호(9.77t)를 인양하고 있다. 추자도/연합뉴스
앞으로 낚싯배에 탄 낚시꾼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일어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다. 이 대책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낚시 관리법’을 개정해 낚시배를 탈 때는 구명 조끼 입는 것을 의무화하고 입지 않은 승객은 최대 100만원, 낚시어선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에 승객에게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 위치와 사용 방법, 사고 때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해야 한다.
또 낚싯배에 13명 이상이 타는 경우는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선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야 하고, 낚시어선의 검사 주기도 1~3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하며, 검사 항목에 선체 하부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운항거리와 잡는 양을 설정하고 위험한 곳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해 위성조난신호기,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용 엔진, 구명뗏목 등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의 최대 승선 인원 산정도 승객 안전을 위해서 기존의 톤수가 아니라 면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
출입항 신고도 강화해서 승객 본인이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객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영업 정지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세종/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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