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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청년고용 대책,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 악용 가능성”

등록 2015-10-22 16:19

정부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각종 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된 예산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고용주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각종 일자리 정책의 사업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공공·비영리 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뒤, 그 경력을 토대로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한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반면 다시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51.3%에 달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직업 훈련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저임금 근로의 고착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급여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지원자의 자발적 이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1년 이 사업에 참여해 중소·중견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3만2000여명 가운데 85.3%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청년인턴제를 거치지 않은 일반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비율(78.0%)보다 7.3%포인트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정규직 전환 뒤에도 인턴 당시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턴 채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사업주 지원금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은 집행률이 0.14%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는 2015년 196억 900만원이 책정됐으나, 지난 8월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근로자 31명에 대해 14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사업시행이 지난 3월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실적이다. 보고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60만원 한도에서 임금 인상분의 70%를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유인이 되지 않는다”며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원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8~2010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정년연장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를 조사한 결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가 1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청년층 피보험자수가 45.3% 줄어든 반면, 미도입 사업장은 오히려 3.1% 늘어났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최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과 괴리된 논의가 확장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사업은 중복 지원으로 사업주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복지원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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