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7일 밤 서울 강남의 심리치유 전문기업 마인드프리즘에서 열린 ‘감정노동자 공개상담실’에 참여한 감정노동자들이 정혜신 대표가 나눠준 팻말을 손에 든 채 다른 참가자의 사례 발표를 듣고 있다. 마인드프리즘 제공
고객응대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매뉴얼 등 사업주 의무규정 추진
매뉴얼 등 사업주 의무규정 추진
최근 백화점 손님이 매장 직원을 무릎 꿇린 동영상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이는 등 ‘감정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동우 산업보건과장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포괄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에 대비해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시행령과 행정규칙에 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안 심사 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친 상태다.
정부는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스트레스 예방 교육 실시, 피해직원 직무전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감정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고객들의 ‘갑질’ 문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법 개정 등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감정노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행령 등에 넣지는 않는 대신,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해 사실상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감정 노동이 많은 판매·서비스업종 등에 대해 행정지도 조항을 마련해, 법 개정안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560만~7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0%를 넘는 수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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