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의 한 노점에서 시민이 한 개비에 200원인 이른바 ‘까치 담배’를 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담배 한 갑에 14개비만 넣어서 소량포장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담뱃값 인상 이후 일부 외국계 담배 회사들이 소량포장 담배를 출시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흡연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14개비짜리 소량포장 담배 출시를 한 담배제조사에 대해 판매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촉진하는 소량포장 담배 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계 제이티아이(JTI)코리아는 26일부터 한 갑에 14개비를 넣은 2500원짜리 카멜 블루 담배를 판매할 계획이다. 올해 담뱃값 인상 이후 보통 담배 한 갑의 가격은 20개비 기준으로 4500원 정도다. 앞서 영국계 비에이티(BAT)코리아도 담뱃값 인상 이후 한 갑에 14개비를 넣은 3000원대 담배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담뱃값 인상 이후 가격에 민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꼼수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시장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금지하는 담배판촉 행위로,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20개비 이하 포장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가격에 민감한 청소년의 담배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무상 배포, 낱개 판매 및 소량포장 담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담배 한 갑에 20개비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 28개국도 2016년부터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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