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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키로

등록 2015-10-27 15:49수정 2015-10-28 17:29

포스코 일감 몰아주기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전 보좌관의 부축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3년여 만에 다시 소환됐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포스코 일감 몰아주기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전 보좌관의 부축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3년여 만에 다시 소환됐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포스코 일감 몰아주기 연루 의혹
검찰이 포스크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사온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7일 자신의 측근들이 소유한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30억여원의 특혜를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하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께 이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다. 뇌물 범죄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1000만원 남짓이어서,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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