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0)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22일 만에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가 티엠테크 등 3개 업체에 30억원 규모의 특혜를 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80살의 고령이고 수사 중에도 관상동맥협착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그밖에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포항 지역 국회의원이던 시절 포스코가 1조4000억원을 들여 짓기 시작한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에게 금품을 주도록 하는 범죄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경북 포항에 신제강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듬해 인근 해군 6전단의 항공기 운용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비행장의 활주로 높이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마련된 뒤 해결됐다.
뇌물죄는 1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검찰 안팎에서는 범죄액수가 30억원이 넘는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5일 이 전 의원이 소환조사된 뒤 3주가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수사팀과 대검 사이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하나로 정해진 수사팀 의견은 없었다. 지속적으로 대검과 의견을 교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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