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으로 떼낸 재정
정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기구’에 대안 검토안 제출
연 최소 904억 필요…논쟁 예고
정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기구’에 대안 검토안 제출
연 최소 904억 필요…논쟁 예고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쓴다는 취지로,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20%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한편,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는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제시 대안 검토’ 보고서를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사회적 기구에 제출했다. 사회적 기구는 29일까지 사각지대 해소 분과에서 논의한 결과를 특위에 올리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회적기구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정호원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가급적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안 검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기로 합의했다. 재정절감분은 향후 70년간 333조원에 이르며, 당장 내년에는 1692억원 정도다.
우선 복지부는 현행 ‘두루누리’ 지원 대상 가운데 청년층(18~34살)이 창업한 회사의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40~60%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청년취업 크레딧’을 도입해, 신규 청년취업자에게 두루누리 지원에다 추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10%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청년취업 크레딧 지원에 관해서는 10명 미만 사업장으로 하는 방안(연간 30만명 추정)과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출산휴가 기간에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출산휴가 크레딧’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출산휴가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가 허용돼 중소기업에서는 납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연간 107억원, 9만1000명)과 첫째 아이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수급자(55억원, 4만7000명)로 좁히는 방안을 복수로 제안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둘 이상을 낳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만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개편 내용에 따른 7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대신 셋째 아이부터는 인정 기간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426억원, 26만명)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보험료를 내주면 소득공제 혜택(연간 143억원 세수감소 예상)을 주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올렸다.
복지부는 청년층 창업·취업자 및 근로장려세제 수급자 지원, 출산휴가 크레딧으로만 연간 904억원(69만5000명)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하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재도 두루누리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마다 6000억원 수준의 국고가 들어간다. 공무원연금 개혁 목적이 미래 부채 감축인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채감소분 활용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구직자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특수고용직·일용직의 가입을 유인하는 방안이 추가로 더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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