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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세월호 집회금지 탄원서 진위 의심”

등록 2015-10-27 20:10

작성 날짜·민원접수 기록 없어
경찰 “분실” “찾았다” 오락가락
금지통고 취소 소송서 경찰 패소

‘주민 민원’ 이유만으로 집회불허
경찰의 관행적 처분에 제동 걸어
집회 장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해온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김아무개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에서 100명이 참가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는 “근처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도 집회, 시위로부터 보호 요청서,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는 작성 날짜가 제대로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 김씨가 이를 문제 삼자 경찰은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연명부를 분실해 같은 해 10월 주민들로부터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들이 탄원서 제출 시기를 분명히 얘기하지 못하자 경찰은 “잃어버린 연명부를 다시 찾았다”고 말을 바꾸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연명부는 인근 주민 80명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집회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종로경찰서 관할 내 집회 금지 요청서, 탄원서 등 민원 서류가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다며 집회를 불허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재판부가 그 진실성을 엄격하게 따져 내린 판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방준호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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