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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에게만 살인죄 인정

등록 2015-10-29 11:25수정 2015-10-29 12:12

대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사병 중 주범인 이아무개(27) 병장에게만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아무개(23) 병장과 지아무개(22)·이아무개(22) 상병, 의무지원관 유아무개(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중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대법원은 “이 병장 등 가해자들이 폭행을 공모해 윤 일병을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가해자 3명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의 경우 살인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함께 적용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조항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결국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협박·폭행·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처법 제3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4월 이 병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 고지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병장 등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 이 병장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이 병장의 가족들이 윤 일병의 유족을 위한 위로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십여차례 집단폭행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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