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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 한번 거치면 값이 갑절…‘몰래한’ 밍크고래잡이

등록 2015-10-29 20:09수정 2015-10-30 09:17

불법으로 잡혀 토막 난 밍크고래 고기.  울산/연합뉴스
불법으로 잡혀 토막 난 밍크고래 고기. 울산/연합뉴스
불법포획 뒤 운반책 통해 시중에 팔아
경찰, 선장 등 47명 적발해 10명 구속
지난 8월23일 새벽 5시께 큰 항구인 경북 울진 후포항. 선장 김아무개(56)씨는 선원들과 함께 어선을 띄워 바다로 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까지 바다에서 어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만 2마리를 잡았다. 현행법상 고래를 잡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다른 고기를 잡다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를 파는 것은 가능하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를 바다 위에서 직접 해체해 40여개통에 나눠 담았다. 그리고 바닷속에 넣어놓고는 그 자리에 부표를 띄워놨다. 오후 4시께 운반책인 김아무개(38)씨가 배를 타고 와서 부표를 확인한 뒤 밍크고래 고기가 들어있는 통을 실었다. 김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그만 항구인 경북 포항 지경항으로 들어왔다.

선장 김씨는 이렇게 손에 넣은 밍크고래 고기를 한마리당 2000만원을 받고 도매상 박아무개(48)씨에게 팔아 넘겼다. 박씨는 이를 다시 4000만원을 받고 고래 고기 음식점에 판매했다. 음식점은 이를 다시 8000만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았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고래 고기의 값이 갑절씩 뛴 셈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방식으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사고판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선장, 선원 등 29명과 운반책 8명, 브로커 2명, 도매상 8명 등 모두 47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잡은 밍크고래만 24마리(시가 19억원)였다. 경찰은 적발한 47명 가운데 선주 박아무개(57)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박아무개씨 등 34명은 불구속했다.

이승목 광역수사대장은 “고래 불법포획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번에 검거된 인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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