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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이완구 또 정치자금 수사 받나

등록 2015-10-30 01:18수정 2015-10-30 10:37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일 오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일 오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충청지역 신문사 회장 한테서
쪼개기 방식으로 2천만원 수수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황은영)은 후원금을 소액으로 나눠 내는 ‘쪼개기’ 방식으로 이 전 총리에게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충청지역 신문사인 ㅈ일보 김아무개(60) 회장을 수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자신의 아들 등 5명의 명의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후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총리에게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한명당 500만원이다. 김 회장은 이런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전 총리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부여선관위는 이 전 총리의 후원계좌 내역을 확인하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여선관위는 김 회장만 고발했지만, 정치자금법 수사의 특성상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총리가 쪼개기 후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의 후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부여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이 전 총리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부여·청양 재선거 기간인 2013년 4월4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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