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사회적기구 활동 종료
소득대체율 50%인상은 합의 못해
소득대체율 50%인상은 합의 못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저소득 청년 및 일용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한겨레> 28일치 12면 참조) 하지만 사회적 기구는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 의원과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여야는 국회에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사회적 기구가 단일안을 만들면 특위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사회적 기구는 이날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청년(18~34살) 취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70~80%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내년 예산안에는 신규 취업자 기준으로 보험료의 60%를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추가로 10% 이상을 더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장려금(EITC·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을 받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50%가량인 점증 구간(맞벌이 기준 연소득 1000만원 미만 가구)에 속한 이들이 대상이 된다. 일용직 노동자 17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9만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회적 기구는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국민연금 급여액/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50%로 높이는 방안과 가입자의 소득상한선(현재 월 421만원)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하지 못한 안건들은 새달 25일까지 열리는 국회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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