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반값 임플란트’유디치과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 불구속 기소돼

등록 2015-11-03 20:12

‘반값 임플란트’를 내걸고 급성장한 유디치과 관계자 등이 1인 1개소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디치과는 표적·강압 수사의 결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치과 경영을 지원하는 회사인 ㈜유디를 설립해 원장을 고용한 뒤 22곳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고아무개(36) 유디치과 대표원장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2011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검찰은 유디가 이같은 법조항을 피하기 위해 ‘명의 원장’을 고용을 고용한 뒤 일정한 급여를 보장해줬으며, 각 치과에 의원과 치료 장비 등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디치과의 원장들은 서로 다르지만, 유디의 설립자인 김아무개(50)씨가 사실상 22개 병원을 실제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중인 설립자 김씨를 기소중지 해놓은 상태다. 유디는 130여개 치과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2013년 말 보건복지부, 대한치과협회 등이 고발한 유디와 유디치과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유디는 “초라한 결론으로 끝난 검찰의 강압·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디 관계자는 “각 의원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치료 장비 등도 각 의원이 렌탈 회사에서 빌려 정당한 대여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대립관계에 있는 치과의사협회 쪽만 대변하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1인 1개소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 법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다른 네트워크 병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상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