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5일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6일께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간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진보 교육감이 있는 13개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도 예상된다.
전교조 소속 조합원 2만1378명(3904개 학교)은 지난달 29일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하며 ‘박근혜 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등을 위반했다는 태도다. 이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는 이날 김포 통진고와 경기 안곡고, 서울 인헌고 학생들이 국정화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교사를 탓하며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지난 9월25일 우익단체들의 국정화 지지 현직 교장·교사 1000인 선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국정화 반대 교사들만 탄압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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