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비리대학 설립자에 잔여 재산 환원” 특혜 논란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등급(D·E등급)을 받은 대학 66곳 가운데 최대 6곳을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해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퇴출 대상이 될 부실 대학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환원해주는 등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디(D)·이(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대학으로서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과 같은 교육 목적의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6곳 가운데 6곳 정도가 기능 전환 대상 대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폐교되는 이들 대학에 다양한 ‘당근’을 마련했다. 교육기관으로 전환해도 접근성이 나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유지가 어려운 대학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교육 관련 법인’으로만 전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교육 외 법인’으로의 전환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건물을 이용해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방안의 법률적 기반이 되는 이른바 ‘안홍준법’이 폐교하는 부실 대학의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환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은 대학 설립자와 재단 관계자가 출연한 재산은 폐교 시 본인들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학 설립 당시와 폐교 시의 자산 가치가 달라졌고,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자산 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중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교육 외 법인으로 전환하면 교육부 감시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재단이 대학의 재산을 빼돌려도 손 쓸 도리가 없다. 잔여재산 귀속 역시, 길게는 50년 전에 설립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일부만 보상해도 사학 재단 입장에서는 돈벼락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설립자와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대학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들의 요구도 적절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며,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