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9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7) 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은 국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뒤에 숨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조세권을 무력화했다. 조 회장의 아들과 변호인단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회유와 협박,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등 심각하게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외환위기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7939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효성 직원들이 공판 시작 한시간 전부터 법정을 가득 채워 ‘알박기’ 방청 시비가 일었다. 총 40석 남짓인 방청석을 대부분 효성 직원들이 채우자, 재판장의 지시로 법정 경위가 나서서 일일이 소속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자, 검찰 쪽이 조 회장을 바라보며 “회장님이 말씀하셔야 얘기를 들을 거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분 확인이 계속되자 효성 직원 몇몇이 자리를 떴다. 효성 관계자는 “결심공판이라 법무팀 직원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자리를 다 차지한 건 아니다. 법정이 작아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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