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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내규 어겨가며…서울대 총장공관 가구 교체

등록 2015-11-10 01:02수정 2015-11-10 08:40

성낙인 총장 취임뒤 가전 등 바꾸며
비상재해 아닌데 조달청 안 거치고
‘특별현안’으로 5000만원 수의계약
지난해 7월 취임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서울 관악캠퍼스 총장 공관에 입주하면서 5000여만원어치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새로 교체하고, 그중 가구는 내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8일 서울대로부터 입수한 공문(2014 총장 취임에 따른 공관 등 관련 구매 및 용역 품의)을 보면, 지난해 8월 서울대는 새 총장의 취임을 맞아 총장 공관에 물품 구매 및 청소용역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나온다. 품의서엔 침대 등 가구 39점(4100만원)과 컴퓨터 등 가전제품 14점(824만원), 붙박이장 가구 보수 용역(200만원) 등 실내 인테리어 비용 5246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05년 총장 공관을 신축하며 들인 가구들이 노후화된데다 총장이 새로 취임했으니 이번 기회에 전면 교체하는 게 맞지만 예산 절감을 고려해 일부만 교체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는 수의계약을 통해 가구 구매 계약을 맺었다. 공관 신축 당시 특정 기업의 가구를 구입한 바 있어 기존 가구와의 조화가 필요한데다, 총장 입주까지 시일이 촉박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대는 이를 ‘특별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최종 4803만원을 사용했다. 서울대의 이런 조처는, 1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서울대는 2010년 11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공개입찰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될 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수의계약 관련 내규를 강화한 바 있다.

서울대 쪽에선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계약업무를 총괄한 공병영 서울대 사무국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봐도 사안의 시급성이 있을 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기준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등에 준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또 “(가구 등이) 10년이 다 돼 노후화됐다. (총장은) 학교 대표인데 10년 돼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볼 수는 없지 않으냐”며 “공관은 내외빈을 모시는 행사가 많은 공적인 공간이라 깔끔해야 한다. 발전기금을 유치할 때도 (공관을) 깔끔하게 하면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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