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4년 확정
여야 의원이 나란히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 에이브이티(AVT) 대표 이아무개(56)씨한테서 고속철도 공사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한테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50)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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