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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파악도 못하는 정부

등록 2015-11-16 20:50수정 2015-11-17 10:30

비정규직, 직장가입 10년전보다 후퇴
장기체납·납부예외자 문제도 풀어야
국회 연금특위, 20일 관련법안 심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국민 2명 중 1명꼴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특히 사각지대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직장가입 비중은 올해 들어 10년 전보다도 낮아졌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활동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들은 1527만명가량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을 더하면 1671만명이 공적연금 ‘실질가입자’다. 18~59살 인구의 50.7% 정도다. 제도적으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 바깥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납부예외자(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이들)도 문제다.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844만명) 가운데 54.1%(457만명)가 납부예외자다. 소득이 있는 가입자인데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114만명)도 상당하다.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직장가입 자격을 계속 확대해왔다.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을 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된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내 직장가입자 비중은 2004년 8월 37.5%에서 지난 8월 36.9%로 오히려 떨어졌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등의 직장가입 비중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올랐으나,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중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시간제와 파견·용역, 특수고용직, 호출근로, 가내근로 등 고용형태별로 보험료 납부자와 장기체납자, 납부예외자 등에 대한 세부 실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세부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사각지대 대책을 좀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혁진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비정규 고용의 형태와 내부 구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도 동일한 집단으로 전제해서는 정책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짧아 노후에 연금을 타지 못하거나 연금수령액이 너무 적은 경우가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각지대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특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일괄 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5월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작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조정(40%→50%) 등에 대한 구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부분에선 난항을 겪고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향후 70년간 333조원)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직장을 갖지 못한 27~29살 청년구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장려금(EITC) 수급 대상인 저소득 일용직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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