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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급식비리’ 충암고의 적반하장…교육청 감사팀 막고 감사거부

등록 2015-11-19 01:05수정 2015-11-19 10:12

서울 은평구 충암고등학교 앞에서 법·사회학 동아리 학생들이 충암고 급식비리를 다룬 기사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 충암중·고교는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려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식용유는 반복해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식자재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충암고등학교 앞에서 법·사회학 동아리 학생들이 충암고 급식비리를 다룬 기사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 충암중·고교는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리려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식용유는 반복해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식자재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감사관 맞고발 뒤 “감사 못받아”
교육청 “설립인가 취소도 검토”
수억원대 급식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가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18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6일 종합감사 중인 충암고에 8명의 감사팀이 실지감사를 나갔으나 충암고 쪽이 감사장 설치를 거부해 감사를 하지 못했다. 감사 거부로 간주해 현장에서 구두 경고 조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10월 충암고의 급식 운영 관련 감사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4억원이 넘는 급식비를 가로채온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뒤,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충암고 쪽은 “시교육청의 사학 때리기”라고 반발하며 김 감사관을 검찰 고발한 상태다. 충암고 쪽은 “급식 감사와 관련해 김 감사관을 고소한 상태이므로 피고발인에게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감사를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감사관은 “충암고의 감사 기피는 시교육청의 감독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명령을 계속 거부하면 설립인가 취소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감사팀은 19일 다시 충암고 실지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중등교육법’에선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교육비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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