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고 업무시간에 술을 마신 직원의 준공무원 전환 배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서울대공원 직원 박아무개씨가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2월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업무를 담당했던 박씨는 지난해 7월1일 서울시가 개최하는 ‘공공분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해 남자 직원 ㄱ씨와 여자 직원 ㄴ씨 등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ㄱ씨에게 “결혼해야지. ㄴ씨가 어떠냐?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2세도 보는건가?” 등의 말을 했다. 박씨는 한 여자 직원에게는 남자 직원과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일주일에 1~3회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10월께 이같은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같은해 11월 서울대공원장에게 박씨를 서울대공원 현장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해 2월1일을 기준으로 2012년 12월7일 이전부터 근무한 서울대공원 매표 용역 직원을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박씨는 이 사건을 이유로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박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특별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조건을 내세워 준공무직에서 배제했다며 준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준공무직으로 전환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박씨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한 심사결과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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