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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YS 추모는 좋지만 가정에도 조기 걸어라?

등록 2015-11-23 17:32수정 2015-11-23 17:42

정부 공문 “국가장 기간 전국민 조기 게양”
행자부 “권장 사항일 뿐 강행 규정은 아냐”
정부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에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 혼선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조기게양 안내 공문을 보냈고, 행자부 홈페이지에도 홍보 팝업창을 띄웠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에 보낸 안내 공문에는 “조기게양 게시 계획을 수립했으니 각 기관은 해당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소속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널리 전파해 국가장 기간 동안 전국민이 조기게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돼있다.

행자부의 조기게양 안내 게시물을 보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11.22~11.26) 우리 모두 조기를 답시다”라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11.26 목 24시까지 게양함” “각급 학교 및 군부의 주 게양대는 11.26 매일 낮에만 게양함”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은 국가장 기간 동안 계속 게양하고, 국가장일에는 18시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등 구체적인 게양 지침이 나와 있다.

현행 국기법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만 의무적으로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 안내는 각 가정, 민간기업도 예외 없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것처럼 읽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안내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곧바로 행자부에 ‘일반 가정에서도 조기 게양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개인과 민간에 조기 게양을 강제할 수 없다. 권장 사항일 뿐인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기법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365일 동안 민간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조기를 달아달라는 취지로 권장한 것이다. 안내문의 뉘앙스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의 행자부 안내는 김대중·노무현전 대통령 서거 당시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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