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고등학교 3학년생인 임아무개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밖 외출하려다 꾸지람 들어
“학교가 교육해 인격 완성토록 해야” 지난 5월22일 생활지도부 교사 진아무개씨는 학교 후문쪽을 지나가다 임군을 발견하고 외출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 임군은 외출증은 없지만 담임으로부터 외출 허락을 맡았다고 했다. 진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강제로 바지주머니를 수색해 담배를 발견했다. 하지만 임군이 담배 압수에 저항하자 진씨는 임군에게 욕설을 했다. 임군도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임군은 이로 인해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임군은 이미 두 차례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 뒤 임군은 부모와 함께 교사 진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학교는 임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처분을 내렸다. 임군은 “몸을 강제로 수색하는 등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불손한 언행을 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군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임군을 교육해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징계 목적과 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학교가 교육해 인격 완성토록 해야” 지난 5월22일 생활지도부 교사 진아무개씨는 학교 후문쪽을 지나가다 임군을 발견하고 외출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 임군은 외출증은 없지만 담임으로부터 외출 허락을 맡았다고 했다. 진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강제로 바지주머니를 수색해 담배를 발견했다. 하지만 임군이 담배 압수에 저항하자 진씨는 임군에게 욕설을 했다. 임군도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임군은 이로 인해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임군은 이미 두 차례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 뒤 임군은 부모와 함께 교사 진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학교는 임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처분을 내렸다. 임군은 “몸을 강제로 수색하는 등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불손한 언행을 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퇴학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군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임군을 교육해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징계 목적과 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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