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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HMC증권, 노조원 다수 ‘방문판매부서’ 발령, 법원 “부당배치 아니다” 회사 손 들어줘

등록 2015-11-24 20:11

“저성과자 퇴출로 보기 어려워”
노조 “쉬운해고 발맞춘 판결” 반발
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 부서로 재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들의 방문판매부서 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이치엠시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켰고, 9월1일에는 직원 20명을 방문판매부서(ODS)로 발령냈다. 이 중 노조원은 17명이었다. 이 증권사 노조는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인사발령이 부당배치전환임을 인정했다. 이에 사쪽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인사발령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며 부당배치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조원 다수를 방문판매부서로 발령낸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쪽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노조는 부당배치전환이 아니라는 판정에 각각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노조가 결성되기 전인 2013년 11월부터 오디에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를 개시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기에 노조원들을 축출하고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오디에스 조직으로의 인사발령이 근로자 지위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발령 후 실적이 개선된 근로자는 6개월 뒤 자신이 희망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인사발령이 난 20명 중 17명이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노조가 설립되자 7월 희망퇴직을 받고 9월 10여명의 노조원을 오디에스 부서에 발령낸 것은 노조 퇴출 프로그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법원이 지노위와 중노위의 결정을 이처럼 손쉽게 뒤집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쉬운 해고 정책에 발 맞춘 판결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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