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중앙선관위 결정 뒤집어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 승소 판결
“타의로 당적이탈땐 직위보장해야
선관위 선거법 지나치게 유추해석”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 승소 판결
“타의로 당적이탈땐 직위보장해야
선관위 선거법 지나치게 유추해석”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51)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직위 상실 결정을 내렸으나,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후 중앙선거관위가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법은 정당해산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산은 사전적으로 ‘집단·조직·단체 따위가 해체해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을 뜻하는 말로, 자진해서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의 애초 근거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했으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개인적인 일이라면 기쁘겠지만 착잡할 뿐이다. 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등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자체적인 처분이 아니고 전례도 없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중앙선관위·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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