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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양사태’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등록 2015-11-26 12:48수정 2015-11-26 13:02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는 26일 개인투자자 김아무개씨 등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5만원~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동양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2013년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원금을 모두 잃는 손해를 봤다. 이들은 “동양증권은 기관투자자가 아닌 정보에 어두운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가입은 동양증권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 또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지난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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