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동자 손 들어줘
귀성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귀성비·휴가비 등은 불인정
인사평가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고정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지엠(GM) 사무직 노동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연월차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귀성여비와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지엠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했다.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업적연봉은 다음해에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해왔다. 하지만 회사는 이런 업적연봉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해 노동자들에게 연월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업적임금,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귀성여비, 휴가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며 2007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려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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