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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 학교 10곳 중 9곳 아직도 두발제한 규정 운영

등록 2015-11-28 01:02

4년된 학생인권조례 실행 외면
속옷·신발색 등 제한 규정
시교육청 학칙 표준안 만들 계획
보수 교원단체 반발로 머뭇거려
전교조 “시교육청 의지 부족” 비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서울 학교 10곳 중 9곳이 ‘두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상당수가 조례에 어긋나는 학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올해 안에 학칙 표준안(▶학생인권 침해 막으려…서울교육청, 학칙 표준안 마련)을 제작·보급하기로 했지만 보수 교원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27일 장인홍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점검 결과’를 보면, 중·고교 702곳 가운데 87%(609곳)는 학칙에 ‘두발(길이·염색·파마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2년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 10월 실태조사에서 중·고교 88%가 두발 제한 규정을 둔 것으로 파악된 점을 고려하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에도 ‘두발 자유’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13조는 “소지품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고교 456곳(65%)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으로 속옷·양말·신발 색을 규정한 학교도 430곳(61%)이나 됐고, 405곳(58%)은 여학생의 치마 길이도 제한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낡은 학칙을 바로잡는 데 주저하고 있다. 애초 시교육청은 올해 10월까지 학교들이 근거로 삼을 만한 최종 표준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관련 작업을 보류한 상태다. 이는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적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칙) 제·개정 작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연말은 학교가 바쁜 시기인 만큼 내년 새 학기에 교내에 논의 구조가 갖춰지면 다시 제·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발 제한, 휴대전화 소지 문제 등 현장의 반발이 큰 사안들은 표준안으로 일원화하기보다 구성원들이 합의해 결정하도록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다시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 재임 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자 곧바로 학칙의 준거가 될 ‘학교생활인권규정’ 보급에 착수한 것과도 대비된다. 조영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은 것은 시교육청이 조례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공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시교육청은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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