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13만 명(주최 쪽 집계·경찰 집계는 6만8천명)에 이르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박승화 기자
경찰이 내달 5일 예정된 ‘제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집회를 신청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쪽은 “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내겠다”며 맞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내달 5일 1만명 규모의 서울광장 집회를 허가해달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6일 낸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에 대해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께 남대문경찰서에서 전국농민회 사무실로 경찰관을 보내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쪽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옥 민중총궐기 대변인(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평화로운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아직 예정된 집회임에도 불법적 폭력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으로 규정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이다”며 “집회 불허를 취소하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종 취소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집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종로구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로운 중재를 위해 종교계가 힘쓰겠다고 밝혔는데도 정부와 경찰이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움직임에 정부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미향 권승록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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