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2가 56번지 앞 옛 파고다어학원 건물에 ‘PAGODA FOREIGN LANGUAGE INSTITUTE since 1969’라는 동판이 붙어 있다. 회화 중심 수업으로 1990년대에 크게 성장했다. 현 사옥은 청계2가 사거리 근처에 위치해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검찰 “살인예비음모 수사 연루된 것처럼 퍼뜨려”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이자 파고다교육그룹 전 회장인 고인경(71)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고씨가 자신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수사에 관련됐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파고다교육그룹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 박아무개씨와 함께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고씨의 측근 윤아무개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 2013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박 회장은 2013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파고다교육그룹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검찰 기소에는 고씨의 진술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운전기사 박씨와 함께 고씨의 측근인 윤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파고다어학원 박경실 회장 살인 예비음모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수사는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배우자 고인경 전 회장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고 전 회장의 측근인 윤씨를 통해 저의 과거 운전기사 박씨와 연계하여 윤씨 본인을 살해 지시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무혐의 결정에 따라 이혼 소송 상대방인 고인경 전 회장 측이 품고 있던 가정과 학원 파괴에 대한 저의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 수사는 윤씨가 2013년 10월 경찰에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신고를 한 뒤에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 고씨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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