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되는 헌법소원이다.
민변과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시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을 제기할 방법이 열려있지 않다”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추가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의 국민주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청원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부터 오는 15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해 12월 중순쯤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앞서 장덕천(50)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초등학생 4학년생인 아들을 대리해 국정교과서 논란 이후 처음으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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