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정계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 “집회신고자, 지난달 명단과 거의 일치”
평화집회 약속 각서체결 요구 거부도 금지이유
평화집회 약속 각서체결 요구 거부도 금지이유
참여연대 등 5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이달 5일 열기로 한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를 경찰이 금지하기로 했다. 범국민대회는 1차 민중총궐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평화집회를 내세워 신고한 대회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대회의가 열기로 한 범국민대회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염형철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전날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집회신고조차 막힌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평화집회를 개최하고자 집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연대회의 쪽의 집회신고는 금지통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경찰은 주최 쪽이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범국민대회가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냈다 금지통고를 받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신고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전날 연대회의 쪽에 평화집회를 약속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했지만 연대회의 쪽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도 금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모든 참여자들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을 무시한 채 각서를 받고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을 우리 같은 시민단체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 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염 운영위원장은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준다면 5일 집회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우선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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