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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가인권위, 5일 범국민대회에 ‘인권지킴이단’ 배치키로

등록 2015-12-03 18:04수정 2015-12-04 02:5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5일 열리는 범국민대회 집회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해당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인권지킴이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3일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5일 집회 현장에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권지킴이단 20여명을 배치해 경찰의 과잉진압 등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지난 4~5월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때 10여명을 파견한 뒤 처음인데, 인권위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우려되는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배치해왔다.

인권지킴이단은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활동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국가기관’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조끼를 입고 활동하기 때문에 경찰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등 경찰에 대한 높은 비판여론도 인권위가 인권지킴이 배치를 결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중총궐기 집회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참여연대는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다른 인권단체들도 백남기씨 부상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인권위의 인권지킴이 활동은 국제인권기준이나 유엔 인권기구가 권고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지난 민중총궐기 대회 때 이뤄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관련영상 : 반헌법적 막말 퍼레이드, 범국민대회 집회시위, 안대희 전 대법관 총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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