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검찰 “살충제 묻은 병 확보”
변호인단 “지문·목격자 등 없어”
변호인단 “지문·목격자 등 없어”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 범행 현장을 찍은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목격자가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검찰)
“검찰의 공소 사실 중에 평소 화투를 자주 쳤다는 것만 사실이다. 피고인은 할머니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변호인단)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11일까지 닷새동안 열린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 심리로 8일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동네에서 수십년을 함께 지낸 할머니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박아무개(82·여)씨는 청록색 수의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84개 방청석은 가득찼고, 20여명이 서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검찰은 “피고인 박씨는 잦은 싸움으로 분노를 느끼던 할머니 민아무개(83)를 살해하기로 하고 사이다에 몰래 살충제인 메소밀을 넣고 할머니들이 이를 마시게 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의 집에서 메소밀병과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과 박씨의 옷과 지팡이, 전동휠체어 등 21곳에서 메소밀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지문이나 목격자 등 피고인이 사이다에 메소밀을 넣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할머니들이 한판에 10원을 걸고 하는 화투가 범행의 이유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이다에 농약을 넣지도 않았고 농약을 넣어 다른 할머니들을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동네 할머니 6명이 메소밀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2명이 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당시 마을회관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할머니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지난 8월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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