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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청년활동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

등록 2015-12-10 16:08수정 2015-12-10 21:37

“정부·여야·청년·지자체 등 참여를
‘교부세 감액’ 헌재 심판 청구 검토”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표(票)퓰리즘’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서울시 간 협의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10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등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협력해야 한다는 뜻의 ‘줄탁동시’란 말처럼, 청년정책도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자체의 현장성이 함께할 때 최선의 결과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이후 대타협 논의 기구는 중앙정부나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는 게 박 시장의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년 대책은 온 나라가 서둘러 강구해야 할 사안이고, 지방정부 사업이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 일방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내놓은 제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의는 거부하면서 대타협을 하자는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환자안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 사례를 들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3년 전 서울시가 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시작할 때 임채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정책만 펼치냐’고 말했지만, 2년 뒤 정부는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강제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한 모법(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대타협 논의 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도 “서울시 청년정책은 지방교부세가 깎이더라도 예정대로 어김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뽑아 2~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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