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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1심 무죄

등록 2015-12-11 19:21수정 2015-12-11 21:20

법원 “고의성 입증 안돼”
독일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엘지전자 사장(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삼성의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아무개 홍보담당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조 사장이 문을 누른 세탁기가 정상 제품과 달리 문을 한번에 닫기가 어려워진 건 맞지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목격했다는) 매장 직원들의 진술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 작성됐고, 당시 구체적인 행동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조 사장이 다녀간 뒤에도 문제의 세탁기가 일주일 이상 매장에 전시된 점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세탁기를 파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장에서 삼성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또 조 사장과 전 전무는 사건 발생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허위사실을 담았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쌍방간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엘지전자와 합의하고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이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뒤 “두 기업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만큼 상호 존중과 상생의 자세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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