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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이 마약 밀반입 유인 ‘함정수사’” 공소기각

등록 2005-01-28 17:45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함정수사 가능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는 28일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4·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이씨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이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도록 유인한 뒤 바로 기소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적법한 소추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4월, 마약 밀반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애인 정아무개씨가 보내 준 1천만원으로 중국에서 마약 87g을 몸에 숨긴 채 국내로 들어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계략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마약 구입자금은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소속 수사관이 2003년 3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정씨에게 전달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수사관과 정씨의 단순한 금전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관이 거액을 대출받아 빌려주면서도 이자와 변제기간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단순한 금전거래라는 검찰쪽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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