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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회장 ‘실형’ 유지…법원 “사법체계 공평해야”

등록 2015-12-15 19:45수정 2015-12-15 21:07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선고가 끝난 뒤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선고가 끝난 뒤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CJ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벌금 252억 선고
파기환송심서 ‘재벌 집유’ 관행 깨
특경가법 아닌 형법상 배임 적용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CJ쪽 “당혹스럽다…재상고” 밝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배임 액수가 잘못 산정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판결이다. 이 회장은 병원 치료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 “공평한 사법체계를 위해 실형 불가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 동일한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은 법원이 배임 액수를 얼마로 산정할지였다. 앞서 대법원은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배임죄를 이 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임 액수가 부풀려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특경가법 대신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하면서도,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가 문제에 불과할 뿐, 배임에 관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범죄 액수 1657억원 중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회사 자금으로 부외자금 603억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형집행은 어떻게?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21일까지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파기환송심 선고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검찰 또는 이 회장의 상고로 다시 재판이 시작될 경우 대법원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9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했고 2013년 8월에는 부인에게 신장을 기증받아 신장이식 수술을 했다. 이 회장 쪽은 “수술 거부 반응으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고, 손과 발의 신경이 죽어가는 샤르코마리투스(CMT) 증세까지 보여 수형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는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 쪽은 재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호 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너무 당혹스럽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걱정된다”며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외투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10여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는 등 실형 선고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방청객이 대부분 빠져나간 뒤에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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