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등 선정단서 대상 선정
인터넷서 진행상황 파악할 수 있게
과세 전 적부심사 거치게 하기로
억울한 가산세 없게 지침 마련도
인터넷서 진행상황 파악할 수 있게
과세 전 적부심사 거치게 하기로
억울한 가산세 없게 지침 마련도
젊을 때 집을 나온 김아무개씨는 2011년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 등 4700여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2년 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파트를 2순위 상속권자인 김씨가 상속받았지만 취득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이다.
부모의 죽음을 몰랐던 김씨는 가산세 부과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1100여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버린 시간과 상처는 보상받지 못했다.
이처럼 가산세가 억울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새로운 가산세 운영지침을 내년 2월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가산세 부과를 취소한 법원 판례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를 적극 수용하면서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진 서울시도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10~75%에 달하는 가산세를 우선 부과한 뒤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안내해왔다.
서울시는 또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담은 운영규칙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표 참조)하기로 했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을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3명과 관련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는 선정단이 선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연평균 732개 법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만 통지하던 방식도 바꿔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사항이 있으면 유관 부서인 과세·구제 업무 담당으로 구성된 ‘과세쟁점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다. 그간엔 조사 담당 부서에서 일방 처리하던 사무다.
징수 실익이 없는 자동차 압류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일제 조사해 폐차됐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는 압류 해제할 예정이다. 자동차 압류 기간이 15년이 넘는 체납 건수는 5만건으로 대상자는 3만3000명, 금액은 347억원에 이른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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