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에 권고
“검사전 법적근거도 안내를”
“검사전 법적근거도 안내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항만 등에서 입국 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 검사 때 별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검사 공간을 설치하라고 관세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9~11월 실태조사를 거쳐 “여행자 휴대품에는 성별에 따라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물품이 포함돼 있음에도 공개 장소에서 검사해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며 16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면세한도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세관 담당자들은 재량으로 가산세 40% 부과나 밀수출입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밀수출입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기 전에 검사 목적이나 법적 근거를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1인당 면세 금액을 넘어선 휴대품에 매기는 관세는 지로·신용카드로만 내도록 제한돼 있는데, 권익위는 이밖에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모바일앱·인터넷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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