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이하만 가능하게
서울시가 수의계약 기준을 15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현행법상으론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특정 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도 금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각 부서와 사업소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없애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방계약법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액, 유찰, 긴급복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 지자체의 수의계약 권한을 인정한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금액기준 17.7%, 건수기준 68.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2000만원 이하)보다 낮은 1500만원 이하로 규모를 축소하고, 연 5회 이상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여성·장애인·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은 기존 기준대로다.
시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물품에 우선 적용해 효과를 파악한 뒤 공사·용역계약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 건수 비율을 2018년까지 지금보다 20% 낮추겠다는 목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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