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왼쪽) 의원과 신계륜 의원.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특정 학교의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 활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이름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그 대가로 이 학교의 김민성 이사장한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등의 장소에서 김 이사장한테 현금 2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회의원 회관에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한테 현금과 상품관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에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고 보좌관들의 월급을 일부 돌려받아 2억여원을 마련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이날 함께 인정됐다. 신학용 의원은 최근 차기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금품을 받은 시기는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때였다. 신계륜 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신학용 의원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진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 직책에 있으면서 이해관계인의 특정 입법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신학용 의원에게는 “국회의원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이해관계인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으며 보좌 직원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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