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개월 동안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성수씨가 22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를 나오며 마중을 나온 변홍철(46)씨와 함께 웃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대구지법, 박성수씨 유죄
징역1년에 집유2년 선고
박씨 “조선일보·산케이신문 보고
전단 만들었는데 나만 유죄”
징역1년에 집유2년 선고
박씨 “조선일보·산케이신문 보고
전단 만들었는데 나만 유죄”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가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8개월가량 구속된 박성수(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판사는 22일 “국가정책 또는 공직자 직무 수행 등에 대한 비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박씨는 이날 낮 12시께 대구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구속(4월30일)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풀려난 박씨는 “나는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 등 언론 보도를 보고 전단을 만들었는데 나만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으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글을 전단이나 페이스북에 쓴 혐의(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11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칼럼으로 다뤘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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