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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산케이 전 지국장 항소 포기

등록 2015-12-22 21:09수정 2015-12-24 18:27

“박대통령 명예훼손 성립 규명돼
외교부서 선처 요청해왔다” 밝혀
이례적인 일…청와대 뜻 고려한 듯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한 캄럼을 쓴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항소를 포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 사건과 관련해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1심 판단에 의해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가 허위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함이 명백히 규명되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또 “외교부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검찰은 “(칼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는 청와대 발표 이후, 보수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외신 기자들과 많은 언론·시민단체들은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례적이지만 예견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통상 무죄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항소를 하는 관행과 달리 5일 만에 항소를 포기했다. 무죄 판결 다음날 외교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 요청의 뜻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가 바뀐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관련영상 : 간통죄 위헌, 원세훈 파기환송, 통합진보당 해산, 산케이 서울지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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