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낮은 시각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인권위)는 “경찰청으로부터 ‘한쪽 눈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3년 10월 최아무개씨는 “한쪽 눈은 운전에 지장이 없는데도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도 지난 3월 “양쪽 눈 시력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개인차에 따른 조건부 면허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면허취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의 이번 조처가 확정되면, 앞으로 한쪽 눈 장애인도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안과의사나 검안사가 발급한 시력검사 소견서·건강진단서나 운전업무의 성격 등을 운전면허 발급기관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건부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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