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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5-12-24 11:27수정 2015-12-24 11:36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065만2060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불법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집 등에 숨기고, 인천항 하역업체 계열사인 사료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고, 한국선주협회에서 보좌관 해외시찰 비용 3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10가지 범죄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는 사료업체에서 경제특보 급여 1515만2060원 대납, 한국학술연구원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대납,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만원 수수 등 총 8065만2060원이다. 박 의원은 구속기소된 뒤 올해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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