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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박상은도 의원직 잃었다

등록 2015-12-24 19:45수정 2015-12-24 21:43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대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해운조합 등서 불법자금 받은 혐의
신계륜·신학용은 1심서 의원직상실형
박상은(66)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올 들어 6번째로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이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사료업체에서 경제특보 급여 1515만2060원을,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고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의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다른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안덕수(69)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안 전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인 허아무개(43)씨는 2013년 총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인정돼 올해 3월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한명숙(71) 전 총리는 건설업자에게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5년만인 올해 8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달에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김민성 이사장한테 입법로비를 받은 김재윤(50)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철도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조현룡(70) 전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이 동시에 의원직을 잃었다.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위태롭다.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올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신계륜(61)·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을 마친 지 얼마되지 않아 내년 4월 총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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