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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드킬’ 동물사체 가져가 달여먹다니…

등록 2015-12-25 19:14수정 2015-12-26 09:53

jaewoogy@chol.com
jaewoogy@chol.com
두 번 죽임당하는 동물들
지난달 차를 몰고 한적한 국도를 지나던 김아무개(61)씨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고라니를 발견했다. 고라니 몸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했다.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드킬)를 당한 것이다. 김씨는 고라니 사체를 차 트렁크에 싣고 건강원에 가져갔다. ‘추운 날씨에 몸보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건강원 주인은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하셨냐”고 반색하며, 각종 한약재를 넣고 즙을 내줬다.

도로에서 죽어가는 동물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로드킬된 동물들의 사체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거되지 않으면서 ‘보신용’으로 이용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위 죽은 고라니 발견하자
“웬 횡재냐” 주워다 건강원으로

차에 치여죽는 동물 매년 늘지만
사체 처리방식 홍보 제대로 안돼

발견한 시민은 지자체 신고 의무
지자체는 운반·소각하게 돼 있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큰 개를 차로 쳤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 및 청소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목에 방울을 단 큰 백구 한 마리가 길가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 사고 운전자가 ‘보신탕감’이라며 백구의 사체를 갖고 가겠다고 하자, 출동한 직원들은 개의 사체를 선뜻 트렁크에 실어줬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아무리 말 못 하는 동물이지만 주인이 있을지도 모를 개인데, 예의를 갖춰 인도적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민원을 넣었다. 카라가 이 구청에 항의 민원을 전달한 이후에야 구청 쪽에선 “(앞으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 시에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은 모두 1만6786마리에 달한다. 하루 평균 약 15.3마리가 도로에서 죽은 셈이다. 2012년 4163마리에서 2013년 5158마리, 2014년 7465마리로 숫자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런 동물들의 사체 처리 방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관공서에서 로드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면 (보신용으로 가져가는 이들이 있어) 사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한데다, (신고를 받은) 일선 구청 등에서도 로드킬당한 동물들의 사체에 대해 적절한 처리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죽은 것, 어떻게든 잘 ‘처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발상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두 번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안타까워했다.

운전 중 로드킬당한 동물의 사체를 발견하면 곧바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지역번호+120 또는 지역번호+128)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환경과가 청소업체와 협력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수집, 운반, 소각하도록 하는데,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이 동물이 등록된 반려동물인지 확인해 주인에게 생사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의 서국화 변호사는 “야생동물 사체를 보면 신고하도록 하는 야생생물법도 처벌조항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아예 신고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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