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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생년월일·성별 등 현체계 유지” “이참에 임의번호로 싹 바꿔야”

등록 2015-12-28 19:30수정 2015-12-28 22:08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꿀까

정부는 “현재 틀안에서 변경”
야당 법개정안은 더 나아가
“무작위 추출번호 부여해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7년 말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생년월일·성별·출생지역이 포함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대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성폭력 피해자에 한해 변경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참에 임의번호로 변경하는 게 실익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8일 오전 민병두·진선미·정청래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는 변경 가능한 임의번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은 모두 무작위로 추출한 번호로 만든 개인식별번호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민 의원 안은 번호를 바꾼 사람과 신생아부터, 진 의원 안은 법 시행 1년 이내에 모든 국민의 번호를 임의번호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심사·의결할 위원회를 정부안은 행정자치부 산하로 하고 있으나, 진 의원 안은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자치부 산하로 할 경우 번호 변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우려해 진 의원 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임의번호 변경과 현행 번호에다 ‘증 발행번호’를 추가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체계 변경은 비용이 막대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임의번호로의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 생년월일·성별·지역코드를 제외하면 바꿀 수 있는 숫자는 13자리 중 마지막 2자리에 불과해 변경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행 체계로는 산술적으로 전국민이 평균 한 차례 정도만 변경이 가능하고, 2100년이 되면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로는 존속할 수 없다”며 “임의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바꿔 신생아부터 적용하면 (인권 차원의) 본질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기술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의번호로 바꿨을 때는 적잖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교수가 참여해 지난 6월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2680억원을 포함해 9687억원으로 예상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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