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공무원: (회식 자리에서) “ㄱ씨, 내 기분만 잘 맞춰주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될 수 있는 거 알죠?”
작업반장: “ㄱ씨,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방부터 잡아야겠네.”
공무직 노동자 ㄱ씨: “……”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ㅅ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진 언어적 성폭력의 한 장면이다. 업무상 지휘·권력 관계를 이용한 언어폭력·트집잡기·성희롱 등을 가리키는 ‘직장 괴롭힘’ 문제가 공공부문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괴롭힘 공공부문도 심각
6개월에 1회 이상 괴롭힘 4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ㅅ시의 공무직 근로자의 직장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서 ㅅ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 216명 가운데 ‘6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10.6%, ‘6개월 동안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자가 3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외 채용하는 노동자들로 비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괴롭힘 가해자는 관리직 담당 공무원(37.2%)과 작업반장·실장(32.1%) 등이 대다수였다. 직장 괴롭힘은 여성·비정규직에게서 좀더 심하게 나타났다. 지난 6개월간의 괴롭힘 경험 빈도를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평균 28.6회 괴롭힘을 겪어 남성 노동자 24.0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직접고용은 24.0회였지만, 간접고용은 28.7회로 더 높았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10%뿐이었다. 특히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조직 내 위치가 취약할수록 낮았다. 직접고용된 근로자는 23.1%가 문제 제기를 한 반면,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근로자 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서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요 가해자로 조사됐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엄격한 처별규정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6개월에 1회 이상 괴롭힘 4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ㅅ시의 공무직 근로자의 직장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서 ㅅ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 216명 가운데 ‘6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10.6%, ‘6개월 동안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자가 3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외 채용하는 노동자들로 비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괴롭힘 가해자는 관리직 담당 공무원(37.2%)과 작업반장·실장(32.1%) 등이 대다수였다. 직장 괴롭힘은 여성·비정규직에게서 좀더 심하게 나타났다. 지난 6개월간의 괴롭힘 경험 빈도를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평균 28.6회 괴롭힘을 겪어 남성 노동자 24.0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직접고용은 24.0회였지만, 간접고용은 28.7회로 더 높았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10%뿐이었다. 특히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조직 내 위치가 취약할수록 낮았다. 직접고용된 근로자는 23.1%가 문제 제기를 한 반면,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근로자 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서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요 가해자로 조사됐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엄격한 처별규정 마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